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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 (25.1.1 시행)

by 혀니혀니2 2025. 1. 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2, 37조제1, 51조제1항제1·2호 및 제5, 64조제1, 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18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6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 37조제1, 51조제1항제1·2호 및 5, 64조제1, 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2025630까지로 한다.

3(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6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01.(HWP)수의계약등_특례적용기간_고시.hwp
0.01MB
02.(HWP)참고_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hwp
0.01MB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145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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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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