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공사종류 | 기 준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억이상(부가세 포함) |
건축공사 | 연면적 660 m2 이상인 건축물공사 |
전문공사 | 총공사비 2억이상(부가세 포함)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총공사비 =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
첨부파일 참조 | |||
고급 품질관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18㎡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18㎡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비 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최근, 건설공사 품질검사 시험/의뢰 등록에 대한 부분이
CSI(건설공사 안전고나리 종합정보망)의 건설품질관리 부분으로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된듯 합니다.
현장점검시, 해당될 수 있는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의 경우, 품질시험실 규모가 기존의 20M2 에서 18M2로 변경 되었습니다.
( 컨테이너사무실 3M x 6M = 18 M2 의 규격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
출 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4011&efYd=20240801#000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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