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계약서 표지 내용 구체화(표지)
- 표준계약서 표지에서 선급금,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기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의 내용을 추가
- 계약서 본문, 과업내용, 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목록을 추가
- 공정이 복수인 경우 공정별로 하자담보책임 관련 내용을 구분 기재
- 지연이자율(지연배상금, 15.5% 이상 당사자간 합의)과 기타 지연이자요율(당사자간 합의) 간 개념 명확화
- 인지세액 및 부담비율 항목 신설
※ 인지세액 부담비율을 약정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50% 초과하지 않음
○계약후 제출·승인 서류에서 산출내역서 제외(종전 제4조제3항제5호 삭제)
- 산출내역서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주요 사항이며, 계약체결시까지 결정되어야 하므로 첨부문서(표지)로 규정함에 따라 제외
○하도급계약통보 제출서류 추가 및 예외사유 신설(제5조1항 및 2항)
-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 포함, 공동하도급인 경우 협정서 추가
- 발주자가 하도급을 사전 승낙한 경우 하도급계약통보 예외사유 신설(건산법 제29조제6항 반영)
○착공일을 현장 인수일로 간주시 준공일도 연장(제6조3항)
-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하는데(현행 2항단서), 이 때 준공일은 현장 인수일까지의 기간을 더하여 정함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 연식제한 금지(제7조제10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재를 구입·대여한 경우 관련 내용 신설(제8조제13항 및 제14항)
- 자재대금 지급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후로 하되 이 경우 하도급대금에서 상계 가능
- 자재대금은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지 않아야 함(하도급법 제12조 반영)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현장대리인, 근로자 교체 요구 가능(제15조제4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교체 요구 가능,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건산법 제40조 반영) ※ 건산법상 교체 요구권은 발주자만 규정
○수급사업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규정(제16조제4항)
-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짐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한 때는 예외(민법 제756조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제18조 내지 제20조)
- 원사업자는 위험 작업 전 수급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수급사업자 조치 확인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산안법령 등 위반시 수급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조치 가능
-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가능
- 수급사업자의 조치로 인해 공사 지체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
○수급사업자의 응급조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한정(제21조제3항)
-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응급조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만 있는 경우로 한정함
○수급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제출(제22조제4항)
- 수급사업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공사기간이 6개월이내인 경우 공사종료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원사업자에게 제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
○원사업자 통지 지연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제26조3항)
- (종전) 정당한 사유 → (개정)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검사 불합격시 재검사 비용을 귀책자가 부담토록 함(제26조7항)
○부적합한 공사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증액, 공기 연장 등 요청 가능(제28조2항)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내용 신설(제34조)
- 주요 원자재(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의 가격이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 소기업인 원사업자, 소규모(1억원이내)·단기간(90일이내) 거래*,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취지, 사유 기재)는 예외
* 세부 기간 및 금액은 상생협력법 대통령령으로 정함
※ 상생협력법 개정·공포(‘22.1.3, ’23.7.4 시행예정) 내용 반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관한 내용 신설(제41조제10항)
○수급사업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관련 규정 신설(제42조제6항 및 제7항)(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반영)
○대물변제 비율 준수 규정 삭제(종전 제43조제2항 삭제)
-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 삭제 ※ 상위 법에 근거없는 규제
○건산법상 부당특약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제47조제2항 및 제3항)
- (종전) 하도급법 및 건산법상 부당특약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한정 무효
→ (개정) 건산법상 부당특약 유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부분한정 무효
○관련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소요비용 부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 관련법령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함,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금지
○하도급계약이행 보증금액 수정(제53조제1항)
- (종전) 계약금액의 10% → (개정) 표지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예외사유 구체화(제56조제1항 및 2항)
- (종전) 공사의 성질상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
→ (개정)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관련법령에서 정하거나 원사업자가 인정한 경우
- ①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목적물로 이루어지고 원사업자가 일부를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발주자로 인한 경우 추가(제56조제3항)
-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하자 원인 제공자로 발주자를 추가하되, 수급사업자가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민법 제669조 적용)
○계약 해제·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규정 수정(57조1항 및 5항)
- 계약 해제·해지사유로 당사자의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발주자및 당사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추가(관련 판례 반영)
- 계약 해제·해지시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 청구 불가능함을 신설
우선, 이번에 변경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항목별 상세내용을 포함해서 총 3장으로 계약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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