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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2022.12.29)

by 혀니혀니2 2023. 2. 15.

 

 



 

건설업종_표준하도급계약서(2022.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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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계약서 표지 내용 구체화(표지)
- 표준계약서 표지에서 선급금,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기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의 내용을 추가
- 계약서 본문, 과업내용, 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목록을 추가
- 공정이 복수인 경우 공정별로 하자담보책임 관련 내용을 구분 기재
- 지연이자율(지연배상금, 15.5% 이상 당사자간 합의)과 기타 지연이자요율(당사자간 합의) 간 개념 명확화
- 인지세액 및 부담비율 항목 신설
인지세액 부담비율을 약정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50% 초과하지 않음



계약후 제출·승인 서류에서 산출내역서 제외(종전 제4조제3항제5호 삭제)
- 산출내역서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주요 사항이며, 계약체결시까지 결정되어야 하므로 첨부문서(표지)로 규정함에 따라 제외

하도급계약통보 제출서류 추가 및 예외사유 신설(51항 및 2)
-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 포함, 공동하도급인 경우 협정서 추가
- 발주자가 하도급을 사전 승낙한 경우 하도급계약통보 예외사유 신설(건산법 제29조제6항 반영)

착공일을 현장 인수일로 간주시 준공일도 연장(63)
-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하는데(현행 2항단서), 이 때 준공일은 현장 인수일까지의 기간을 더하여 정함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 연식제한 금지(7조제10)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재를 구입·대여한 경우 관련 내용 신설(8조제13항 및 제14)
- 자재대금 지급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후로 하되 이 경우 하도급대금에서 상계 가능
- 자재대금은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지 않아야 함(하도급법 제12조 반영)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현장대리인, 근로자 교체 요구 가능(15조제4)
-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교체 요구 가능,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건산법 제40조 반영) 건산법상 교체 요구권은 발주자만 규정

수급사업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규정(16조제4)
-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짐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한 때는 예외(민법 제756조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18조 내지 제20)
- 원사업자는 위험 작업 전 수급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수급사업자 조치 확인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산안법령 등 위반시 수급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조치 가능
-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가능
- 수급사업자의 조치로 인해 공사 지체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

수급사업자의 응급조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한정(21조제3)
-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응급조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만 있는 경우로 한정함

수급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제출(22조제4)
- 수급사업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공사기간이 6개월이내인 경우 공사종료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원사업자에게 제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

원사업자 통지 지연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263)
- (종전) 정당한 사유 (개정)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검사 불합격시 재검사 비용을 귀책자가 부담토록 함(267)

부적합한 공사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증액, 공기 연장 등 요청 가능(282)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내용 신설(34)
- 주요 원자재(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의 가격이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 소기업인 원사업자, 소규모(1억원이내단기간(90일이내) 거래*,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취지, 사유 기재)는 예외

* 세부 기간 및 금액은 상생협력법 대통령령으로 정함

상생협력법 개정·공포(‘22.1.3, ’23.7.4 시행예정) 내용 반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관한 내용 신설(41조제10)

수급사업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관련 규정 신설(42조제6항 및 제7)(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반영)

대물변제 비율 준수 규정 삭제(종전 제43조제2항 삭제)
-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 삭제 상위 법에 근거없는 규제

건산법상 부당특약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472항 및 제3)
- (종전) 하도급법 및 건산법상 부당특약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한정 무효
(개정) 건산법상 부당특약 유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부분한정 무효

관련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소요비용 부담 규정 신설(50조제3)
-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 관련법령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함,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금지

하도급계약이행 보증금액 수정(53조제1)
- (종전) 계약금액의 10% (개정) 표지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예외사유 구체화(56조제1항 및 2)
- (종전) 공사의 성질상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
(개정)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관련법령에서 정하거나 원사업자가 인정한 경우
- 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목적물로 이루어지고 원사업자가 일부를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발주자로 인한 경우 추가(56조제3)
-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하자 원인 제공자로 발주자를 추가하되, 수급사업자가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민법 제669조 적용)

계약 해제·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규정 수정(571항 및 5)
- 계약 해제·해지사유로 당사자의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발주자및 당사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추가(관련 판례 반영)
- 계약 해제·해지시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 청구 불가능함을 신설



22010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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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에 변경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항목별 상세내용을 포함해서 총 3장으로 계약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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