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시
낙찰공사명이 토목건축공사 인경우,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항목을 확인후
경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1)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토목건축)
이 경우, 해당공사의 [주공종]이 건축이지만... 토목공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토목공종에 대한 구분이 어렵고, 토목으로 경력신고를 했을때...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건축분야로 신고
[질문사항]
Q.본인은 [토목/중급]기술인이고, 해당공사에 참여했으나...
[토목]분야로 신고가 가능 한지?
A.해당공사의 예정공정표나 내역서로 토목시공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함
=>기술인협회 별도 문의후 등록가능하나, 가급적이면... [건축]분야로 신고 하는게 편함
예2)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토목건축)
이 경우, 해당공사의 [주공종]이 내역에 따라서 토목이 될수도 있고, 건축이 될수 있지만,
입찰참가자격 항목상에 (토목 + 건축)분야 양쪽 모두 경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건설기술인협회 등급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콘텐츠 제작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응원과 후원 부탁 드립니다.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공제]근로내역 신고 (0) | 2022.10.12 |
---|---|
토지대장 발급하기 (0) | 2022.09.30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 2022.09.22 |
[건설공제조합]하자보수보증서 발급(분리발급) (0) | 2022.09.2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22.12.01~부터) (0) | 202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