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0.09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0.09MB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0.08MB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변경 내용
| 구분 | 25년적용 | 26년적용 | 비고 | 법령/고시 | 시행일 |
| 건강보험료 | 3.545% | 3.595% | +0.05%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 | 2026. 1. 1. |
| 연금보험료 | 4.5% | 4.75% | +0.2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95% | 13.14% | +0.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6. 1. 1.(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512300024&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XLSX)원가계산서(26.0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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