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 시행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25.1.1부터 새로 체결하는 건설공사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70%) ’25.1.1, (100%) ‘26.1.1
변경전, 변경후 비교
예)건축공사 5억원 ~ 50억미만일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배정금액
출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4. 9. 1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472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요 약
2025년 새로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규모가 증액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인정이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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