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관련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4,5 참조)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 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위험성평가자료등등
기술지도업체에서 제공해준 구비서류철입니다.
현장규모와 내용에 맞춰서 비치해 놓으시면 점검시 유용하겠습니다.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
1. 공통분야
○ 고용노동부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 직무수행 관계 서류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서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등 산업재해 관련 서류
○ 안전・보건진단 관련 서류
○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 그 밖의 법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산업안전분야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 등
3. 건설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 서류 등
4. 산업보건환경분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 석면작업에 관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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