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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고용산재]미승인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8)

by 혀니혀니2 2024. 2. 21.

발주처와 원도급간에 변경(연장)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
하도급계약도 같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후 (하수급인 명세신고)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받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 가입과 일용직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을 [하도급사]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변경(연장)된 공사내용은 원/하도급사에서 각각 변경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사에서 공사기간을 변경했는지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도급) 공사내용 변경시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10201) 

 






 


 



(원도급) 하수급인계약 및 내용조회
정보조회 > 미승인하수급인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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