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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행안부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정확한 절차와 필수 체크포인트

by 혀니혀니2 2023. 11. 8.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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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요   약
행안부 계약공사인 경우,
보험료사후정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기관별, 담당자별로... 상용직근로자(현장대리인)을 관리/감독의 역할로 보고 [간접노무비]대상으로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 및 현장준비사항
1.계약직후 : 현장대리인의 보험료사후정산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한다.




1-1.사후정산이 가능한경우
-사업장 분리적용 납부확인서(건강/연금보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현실성 없음), 임금대장, 출근부 등등
▶실제 현장에서.. 직접시공에 참여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일할 정산 여지가 있음


1-2.사후정산이 불가능한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당연적용 개설신고후 (근무처 변동신고 제외)
▶근무처 변동신고해도.. 정산 되지 않음
▶이때는... 그냥 현장대리인 보험료 및 임금이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었다. 고 생각하면됩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의 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하는것 처럼 보일수 있음 (이때는 원가계산서의 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가 신고/납부한 금액이 없어.. 
배정된 보험료를 반납하는것임)



단기간 (3개월) 공사가 예상과 다르게... 10개월이상 장기간으로 길어진다면,
납부한 보험료도 금액이 커질수 있습니다.

당초에 일용직근로자의 보험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니.. 미납부한 금액은 반납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신고, 미납부 = 감액정산)



 

보험료 사후정산여부 최우선 확인사항
1.계약직후 : 현장대리인의 보험료사후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2.현장적용(근무처변동), 납부확인서를 준비해도 사후정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
3.현장에서 직접 시공을하고 참여해도 간접노무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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