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노무비 제외하고 70% 신청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으면... 덜컹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금 사용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봅니다.
1.계약금액 : 262,250,000원
2.직접노무비 : 81,259,738원 + 부가세(8,125,974원) = 89,385,712원
3. ( 계약액 - 직접노무비 ) = 172,864,288원
4. 3번 X 70% = 121,005,002원 ( 대략 신청금액 121,000,000원 부가세 포함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금 액 |
1.재료비 | 1 | 식 | 47,000,000 |
2.경 비 | 1 | 식 | 27,000,000 |
3.일반관리비 | 1 | 식 | 12,000,000 |
4.이윤등 | 1 | 식 | 24,000,000 |
소 계 | 110,000,000 | ||
부가가치세 | 11,000,000 | ||
합 계 | 121,000,000 |
보통, 선금을 신청할때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제외하고..
재료비, 경비를 아무리 맞춰봐도... 신청금액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내용추가 : 부정당업체의 선금지급(수령)제한 - 2023.10.13 )
※나)법 제31조에 다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체 제한기간중에는 선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399&efYd=20230929#0000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발주처에 따라서...
선금신청시 항목과 금액을 지정해서... 신청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에 맞춰서 제출하시고, 수정요청이 들어오면.. 변경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처리순서
1.선금신청서 제출 > 2.선금신청(승인) > 3.선금청구(통보) > 4.선금청구서(작성)
> 5.하도급지킴이 선금신청(승인요청) > 6.선금보증서(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 7.지역개발채권매입(해당시)
> 8.선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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