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기관)별로 입찰공고문 등록시,
공사구분(유형)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건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실적증명을 요청하시고,
구분이 어려운경우 31)번항목 그밖에 사항에
관련항목을 작성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내는 실적신고 시 건설사업자의 공사유형 판단을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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