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에서 대금수령통보 내용중에서
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의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사중에 대금수령 항목중에 (선금, 기성금, 준공금)만 통보를 하고
노무비는 별도로 키스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준공금액 : 110,518,800원
노무비수령액 : 6,292,000원
준공금청구액 : 104,226,800원
[공사대금수령]
세금계산서금액을 발행금액입력하고
수령금액(현금)에는 준공금을 입력해야 잔액이 "0원"으로 전체대금 수령이 처리 됩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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