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자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198호,2022.1.7)

by 혀니혀니2 2022. 4. 2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명

개정 이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계약 제도개선

주요내용
.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부채 제외 적용기간 연장
.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남녀고용·평등창업기업법무보호대상자장앤인표준사업장) 신설 등
.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계약 조문 명확화 등





 

■ 목   차 ■

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52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53

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29

6장 일괄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44

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84

8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 313

9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330

10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344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8호).hwp
0.77MB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련-예규-고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983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