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24&lsiSeq=215849#0000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80732&chrClsCd=01020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절 도급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0&lsiSeq=219005#000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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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351#000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8.4.17>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81174&chrClsCd=010202
건축공사를 설계, 계약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분야별 계약과 관련하여
건축공사(건설회사)에서 전체공사를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은 분리발주 위반에 속합니다.
1.건축회사(건축회사)에서 전기+소방+통신공사업종을 보유하고 각각의 공종별 하도급계약은 가능
2.건축주 + (전기+소방+통신공사업 회사)와 직접계약
3.(건축주 + 전기공사업), (건축주 + 통신공사업), (건축주 + 소방공사업) 각각 직접계약
하는 3가지 방식중... 2번의 방법이 관리와 시공에도 용이해 보입니다.
분리발주해야한다 해야한다... 카더라 로만 알던 자료의 근거를 찾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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