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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by 혀니혀니2 2021. 2. 10.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변경 내용

구       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고시 [제2020-145호(2020.12.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1. 1. 1.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01.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xlsx
0.08MB

 

02.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수정).xlsx
0.15MB

 

03.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수정).xlsx
0.08MB

 




출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104190001&key=00038&pageIndex=62&orderBy=bbsOrdr+desc&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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