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공공공사]노무비청구서 제출 및 지급

혀니혀니2 2023. 11. 14. 15:09
착공이후 1개월이상 공사건에 대해서..  매달 발생하는 노무비를 발주처에 청구합니다.

 

서류이름 내   용(사이트) 비   고
1.공문(노무비 청구서 제출건)   (계약부서 공문포함 1부, 사업부서 내용만 1부)
2.노무비청구서    
3.청구내역서 (상세)    
4.일용노무비 명세서    
5.하도급지킴이 (노무비) 통장 사본    
6.노무비 지급내역서    
7.노무비 송금이체증    
8.고용/산재 완납증명원 (본사/현장명) https://4insure.tistory.com/137 본사 1부, 현장명 1부
9.건강/연금 완납증명서 (본사/현장명) https://4insure.tistory.com/207 본사 1부, 현장명 1부
10.납세증명서 정부24 (gov.kr)  
11.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gov.kr)  
12.일용직근로자 신분증, 통장 사본    
13.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https://4insure.tistory.com/217 해당시 ( 시/구/군청 농협지점 매입가능)
     




노무비청구서(지급내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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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청구서는 2부를 준비하고
사업부서에서 날인후(1부는 사업부서 보관용),   재무과(공무포함 날인자료 제출용)로 제출하면 됩니다.

노무비청구서 제출후, 서류에 이상이 없을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몇일날짜로 발행요청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청구승인요청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오거나
제출후 2~3일후에 연락해서.. 지급을 요청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처리순서
1.노무비 청구 (승인요청)
2.발주처 (청구승인)
3.발주처 (입금확인요청)
4.도급사 (직접노무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