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공공공사]노무비청구서 제출 및 지급
혀니혀니2
2023. 11. 14. 15:09
착공이후 1개월이상 공사건에 대해서.. 매달 발생하는 노무비를 발주처에 청구합니다.
서류이름 | 내 용(사이트) | 비 고 |
1.공문(노무비 청구서 제출건) | (계약부서 공문포함 1부, 사업부서 내용만 1부) | |
2.노무비청구서 | ||
3.청구내역서 (상세) | ||
4.일용노무비 명세서 | ||
5.하도급지킴이 (노무비) 통장 사본 | ||
6.노무비 지급내역서 | ||
7.노무비 송금이체증 | ||
8.고용/산재 완납증명원 (본사/현장명) | https://4insure.tistory.com/137 | 본사 1부, 현장명 1부 |
9.건강/연금 완납증명서 (본사/현장명) | https://4insure.tistory.com/207 | 본사 1부, 현장명 1부 |
10.납세증명서 | 정부24 (gov.kr) | |
11.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gov.kr) | |
12.일용직근로자 신분증, 통장 사본 | ||
13.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 https://4insure.tistory.com/217 | 해당시 ( 시/구/군청 농협지점 매입가능) |
노무비청구서는 2부를 준비하고
사업부서에서 날인후(1부는 사업부서 보관용), 재무과(공무포함 날인자료 제출용)로 제출하면 됩니다.
노무비청구서 제출후, 서류에 이상이 없을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몇일날짜로 발행요청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청구승인요청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오거나
제출후 2~3일후에 연락해서.. 지급을 요청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처리순서
1.노무비 청구 (승인요청)
2.발주처 (청구승인)
3.발주처 (입금확인요청)
4.도급사 (직접노무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