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지역개발채권]매입

혀니혀니2 2020. 9. 15. 16:24


관급공사 계약서(초안)
[채권 및 인지세 정보]를 보면, 지방채권매입액이 있는 계약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체결할때나 또는 노무비를 청구할때 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발주처 계약담당자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계약할때 전체 매입하는지?
대금청구때 매입하는지는 확인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군청에 있는 농협으로 달려 갑니다~~~)



 


시/군청 농협 출금표 있는쪽에 보시면..
공채신청서(또는 지역개발채권)으로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매입율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셔요)
매입금액을 잘 모르실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1.농협 보관용
2.인허가기관 제출(제출용)
3.고객보관용(영수증처리)

※본 서식은 3매가 1세트입니다.
샘플로 작성된 항목만 적으시고,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