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

혀니혀니2 2020. 9. 11. 17:02

 



관급공사 계약후,
노무비지급과 관련해서 1개월미만 공사나 상용직 직원으로만 공사하는 경우 등등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후,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적용제외_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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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적용제외_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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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정보  > 입찰ㆍ계약정보  > 입찰자료 

www.ekr.or.kr/homepage/cms/index.krc?MENUMST_ID=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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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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