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혀니혀니2 2020. 7. 27. 11:27

안녕하세요? 혀니혀니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낙찰후, 일시적인 기술인력 미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문없이 찾아오는 공사 낙찰소식에
회사 인원이 1명이라도 부족한 상태라면... 몹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격심사서류를 준비할때 입찰공고일자 기준으로 보유기술인 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미달인원이 표시 나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경우, 당황하지 말고...
빠른시일내에 낙찰공사에서 일하실 직원을 채용후,
기술인협회에 "입사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001&efYd=20200303#00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05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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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www.law.go.kr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001&efYd=20200303#0000

law0021152020030330509KC_000200E_202003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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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www.law.go.kr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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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미달로 판정될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했을경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기준인력이상 충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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