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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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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15:32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WP)[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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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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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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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개정 이유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 주요내용
가.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점 신설, 지역업체 및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강화
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다. 적격심사 중 구성원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 교체 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산식 일부 조정
마. 협상에 의한계약시제안서제출및평가위원회개최에대해전자적 방식 허용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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