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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7. 1)

혀니혀니2 2025. 7. 15. 15:32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 2025. 4.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WP)[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0.77MB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pdf
0.08MB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pdf
0.81MB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개정 이유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 주요내용
가.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점 신설, 지역업체 및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강화
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다. 적격심사 중 구성원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 교체 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산식 일부 조정
마. 협상에 의한계약시제안서제출및평가위원회개최에대해전자적 방식 허용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E%85%EC%B0%B0%EC%8B%9C%EB%82%99%EC%B0%B0%EC%9E%90%EA%B2%B0%EC%A0%95%EA%B8%B0%EC%A4%80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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