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유의사항
1.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는 원수급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하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업자이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3.하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는 하수급인의 건설업 일괄적용 관리번호를 작성합니다.
만일 하수급인의 건설업 일괄적용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먼저 하수급인이 해당 사업장 관할 지사에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이 없는 하도급 계약인 경우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10111) 로 가시기 바랍니다.)
5.하수급인사업주 승인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일지라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위한 재해율 산정은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481&efYd=20240101#0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