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한국농어촌공사]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혀니혀니2
2024. 10. 29. 16:55
한국농어촌공사 입찰건에 낙찰이 되는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1순위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60점 이상 득점해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hwp
5.88MB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0.09MB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 후 1순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사업부 담당자(☎000-000-0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