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부산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혀니혀니2 2024. 8. 16. 17:20
목 차
1-1.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업무별)
1-2.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시간 및 내용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건설업)
1-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6.부산교육 후기
1-7.교육수료증 발급
1-8.현장사무실 구비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교육 대상자 법  령 비  고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1의2. 관리감독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29조제2항 관련) 건설공사 20억원이상 해당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95조제1항 관련)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제131조제2항 관련)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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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9조 제2항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시간 비  고
(재교육기한)
신규교육 보수교육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내용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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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비  고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25.>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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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 업무(직무)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603호)(2024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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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_제62조_하위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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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15조_하위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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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02-1.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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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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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건설업)

■교육실시기관 :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과정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같은법 제15조에 의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 (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 

■교육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동단지1로 76, 6동 204호 (건축자재유통단지)

■교육시간 : 6시간 (9:00~16:00)(중식 12:00 ~ 13:00)
※접수 및 등록 (8:30 ~ 8:50)

■주차장 : 옥상(3층) 주차장
※주차비 : 3시간 무료, 초과시간은 할인권(시간당 300원) 구매후 사용 

■차량을 이용했습니다.(주차권 구입방법 포함)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동단지1로 76, 6동 204호 (건축자재유통단지)

 

옥상(3층) 주차장 진입시 교육장 표지판이 있어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층에서 바라본 교육장 안내표지판 (6동 204호)

 

유리문을 열고, 교육장 복도를 봅니다

 

교육장 내부

 

교육등록 확인후, 교재수령

 

1교시 마치고, 커피랑 과자를 맛 봅니다 (이미 절반은 사라짐)

 

쉬는시간, 현장에서 걸려온 전화와 휴식이 뒤 섞여 있습니다

 

 

주차권구입 안내 (점심시간 12:30 ~ 13:30분까지 구입불가), 1교시 마치고 교육생들 구입행렬 시작

 

교육장 1층 맞은편 ( 이목손과 파로마가구 사이길로 직진)

 

전방에 화장실 건물을 통과하여

 

계단을 타고, 2층 관리사무실로 향합니다.

 

관리사무실 점심시간 준수(12:30 ~ 13:30) // 주차권 구입불가

 

시간당 300원으로 9시~6시까지 2000원 정도에 1일 주차권 구입했습니다.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이 완료되고, 2~3일 이내로 전산자료가 제공되어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dutycenter.net)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교육후기

2024년 1월 27일부터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등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상황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서류와 대처방법등을 
전문가들이 알려 주셔서... 미리 참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만큼 현장관리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배치(선임)관련 - 현장사무실 구비서류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4.위험성평가 관련자료(실시규정, 상시평가자료등)
5.기타 안전보건교육관련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