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경력신고 및 기술경력증 발급신청 절차

혀니혀니2 2024. 6. 14. 15:50

 

 

 

 

목차
1-1.우편 신규가입 신고안내
1-2.최초경력신고 제출서류 목록
1-3.유의사항 (교육이수전 현장경력신고시 과태료부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kocea.or.kr)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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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net.kocea.or.kr:1443

 

 

홈 > 경력관리안내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안내 > 방문/우편 신규-재가입 신고 안내

 

 

 


 

 

최근에(2024년 6월),
기술경력증(경력수첩) 토목/초급을 발급신청시 작성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최초경력신고 신청상태 (내용)

 

항 목 내 용 비 고
1.자격지수 콘크리트기능사 취득 15.00점 (토목, 건축) 분야 
2.학력지수 00여자고등학교(인문계) 졸업 10.00점 (고졸-해당없음)
3.경력지수 2년 6개월이상 9.29점 
4.교육지수 최초교육(35시간) : 1점
기본교육(35시간) : 1점
이수완료
2.00점
    36.29점 (35.00점) 이상으로
초급발급조건 충족



 



역량지수 모의계산
https://homenet.kocea.or.kr:1443/kocea/koc-kr/pgm/i-521/carr/idxclc/front/clcdcsn.do

 

역량지수 산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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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경력신고 제출서류

 

No. 항  목 비  고 ( 서식 및 첨부파일 ) 작성 예시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신고서에 사진삽입후
출력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2 경력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관련
교육 수료증
 
5
증명사진
(3.5㎝ X 4.5㎝) 1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용 1매  
6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 신청서
우편발송 요청시 등기료 발생
( 약 3,500원 )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협회서식 제51호]
8 클린서약서
9 수수료
(초급 : 90,000원)
협회 방문시
(카드, 현금)납부 가능
 
10 추가제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즉자 명부

 

 

 

01.경력신고서(예시).hwp
0.28MB
02.경력확인서(예시)(24.04.23).hwp
0.02MB
03.기술경력증(발급)신청서(예시).hwp
0.03MB
04.개인정보(수집)동의서(예시).hwp
0.03MB
05.클린서약서(예시).hwp
0.01MB

 

 

 


 

 

관할 기술인협회에 방문해서 최초경력 신고시
처리여부는 당일에 확인 가능하나, (기술경력증 발급은 당일에 불가합니다 ▶ 서류검토후 등록절차 기간소요)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경우 2~3일 이후에 신고처리가 완료 됩니다.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 수령절차

 

방문발급을 원할 경우 : 신고처리 완료되면,  신청자나 대리인에게 연락이 오고, 방문해서 관할지회에서 수령가능
 ▶ 긴급하게 보유증명서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 최초경력 신청 접수시 당일 처리가 되지 않기에.... 우편료(등기비용)를 미리 납부하면 
(2~3일) 우편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재방문없이, 처리완료후 우편물로 받아도 보유인원이나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을경우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경력신고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경력신고방법

 

 

 

 

 

 


 

유의사항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1]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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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발급
#경력수첩 발급하기
#경력수첩 발급

※최초경력신고시
최초교육(35시간), 기본교육(35시간)을 이수하기 전에,
현장 근무경력(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등등)을 신고하는 경우 
교육미이수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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