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최초경력신고 및 기술경력증 발급신청 절차
목차 1-1.우편 신규가입 신고안내 1-2.최초경력신고 제출서류 목록 1-3.유의사항 (교육이수전 현장경력신고시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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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경력관리안내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안내 > 방문/우편 신규-재가입 신고 안내
최근에(2024년 6월),
기술경력증(경력수첩) 토목/초급을 발급신청시 작성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최초경력신고 신청상태 (내용)
항 목 | 내 용 | 비 고 |
1.자격지수 | 콘크리트기능사 취득 | 15.00점 (토목, 건축) 분야 |
2.학력지수 | 00여자고등학교(인문계) 졸업 | 10.00점 (고졸-해당없음) |
3.경력지수 | 2년 6개월이상 | 9.29점 |
4.교육지수 | 최초교육(35시간) : 1점 기본교육(35시간) : 1점 이수완료 |
2.00점 |
36.29점 (35.00점) 이상으로 초급발급조건 충족 |
역량지수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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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지수 산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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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경력신고 제출서류
관할 기술인협회에 방문해서 최초경력 신고시
처리여부는 당일에 확인 가능하나, (기술경력증 발급은 당일에 불가합니다 ▶ 서류검토후 등록절차 기간소요)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경우 2~3일 이후에 신고처리가 완료 됩니다.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 수령절차
●방문발급을 원할 경우 : 신고처리 완료되면, 신청자나 대리인에게 연락이 오고, 방문해서 관할지회에서 수령가능
▶ 긴급하게 보유증명서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 최초경력 신청 접수시 당일 처리가 되지 않기에.... 우편료(등기비용)를 미리 납부하면
(2~3일) 우편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재방문없이, 처리완료후 우편물로 받아도 보유인원이나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을경우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경력신고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경력신고방법
유의사항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1]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2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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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경력신고시
최초교육(35시간), 기본교육(35시간)을 이수하기 전에,
현장 근무경력(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등등)을 신고하는 경우
교육미이수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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