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고용산재]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혀니혀니2 2023. 5. 6. 22:26

1.일괄적용 사업주는 공사현장(지점)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발주공사 총금액”은 하나의 총공사가 여러 원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된 경우 각각의 도급계약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3.“벌목상시근로자수”는 사업개시일 현재 해당 벌목업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4.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므로 ‘하수급인’은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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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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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 체크사항
1.총공사금액은 (부가세 제외금액)
2.건축공사인데, 건축허가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내용을 모를때 빈칸으로 두고, 먼저 성립신고를 진행


 








사업개시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등등
신고후 오류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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