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가설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3-3
혀니혀니2
2022. 4. 13. 11:03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01.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10&lsiSeq=237561#0000
해체공사 완료후, [해채공사 완료신고서]와 해체 전/후 사진을 첨부해서
해당지역 건축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이후, 현장확인(실사)을 통해서.... 건축물의 해체여부를 확인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해서 최종 건축물해체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