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고용산재 개시신고를 안했을때 과태료
혀니혀니2
2021. 4. 15. 10:14
건설공사를 계약후, 가장먼저 하는 일중에 하나가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가 아닐까 합니다.
언제 어떻게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할지 모르니..
착공일 이전에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개시신고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산재 개시신고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 단기간 공사라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사항을 함께 공유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9호)(20210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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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26&lsiSeq=22882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9호, 2021. 1.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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