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퇴직공제-준공신고

혀니혀니2 2021. 2. 19. 15:49

안녕하세요? 혀니혀니입니다.
드디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퇴직공제회에 
공사준공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공사가 계속 진행중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공제 EDI 시스템으로 접속해 봅니다.

wedi.cwma.or.kr/




 

https://wedi.cwma.or.kr/

 

wedi.cwma.or.kr



준공신고를 원하는 공사를 선택후, [준공신청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공사준공신고서에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해서... 날인한 자료를 스캔합니다.



준공을 원하는 공사를 선택후, [준공신청]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준공일과 준공사유(공사준공완료)를 입력후, 스캔받았던 준공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준공신청한 공사의 처리상태 (승인)을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사 마지막날 작업일보나
준공신고서를 작성후,
FAX로 발송해서 처리했었으나.. 
EDI시스템으로 출력후 제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