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퇴직공제-준공신고
혀니혀니2
2021. 2. 19. 15:49
안녕하세요? 혀니혀니입니다.
드디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퇴직공제회에
공사준공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공사가 계속 진행중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공제 EDI 시스템으로 접속해 봅니다.
wedi.cwma.or.kr/
https://wedi.cwma.or.kr/
wedi.cwma.or.kr
예전에는... 공사 마지막날 작업일보나
준공신고서를 작성후,
FAX로 발송해서 처리했었으나..
EDI시스템으로 출력후 제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