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종합→전문입찰] 입찰공고문 확인하기 혀니혀니2 2021. 1. 22. 14:58 공사구분이 [전문공사]인 경우, 상호실적 인정금액에 해당 해당공종에 실적이 있는지 확인후, 투찰해야합니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로 되어 있는경우, 전문업종의 실적금액에 상관없이.. 기존에 건축,토건에 실적금액이상이면 투찰이 가능합니다. 저작자표시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