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료
상호실적 인정기준 금액(참고용)
혀니혀니2
2021. 1. 21. 15:50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관련 입찰에서
초반부터 혼돈의 혼돈을 격고 있는듯 합니다.
실적확인서를 보고.. 금액을 확인하셔도 되지만,
간략하게 프린트해서... 모니터 옆에 딱~ 붙여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발급받은 시공실적의 적용기준일은
1.시공실적금액 : 매년 6.1일 공고분부터~
2.경영 평 가 표 : 매년 7.1일 공고분부터~
적용 됩니다.
올해 개편이 되어.. 실적신고하는 자료들이 반영이 되면...
그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