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신고 대상과 절차, 한눈에 보기
건설폐기물 신고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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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관리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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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9. 12. 20.>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7. 10. 19., 2019. 12. 20.>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0155&efYd=202304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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